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때 한번 신청한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꼭 그런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대출 기간 도중에도 더 낮은 이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실제로 이런 소리를 안합니다 여기에도 이용조건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인가?
금리인하요구권 같은 경우 2003년에 처음 나왔고 거의 모든 은행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금리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은행이 부르는 대로 맞추시는 것은 은행만 좋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게셔야겠죠
은행은 보통 상품마다 자격조건이 있고 한도와 금리 정해놓게 되는데요 물론 은행이 알려주는것은 일종의 기준이 되는 금리일 뿐이지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품마다 우대금리가 있고 금리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죠 이 혜택은 고객마다도 달라지게 되고 상품마다도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1%를 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용금액이나 한도가 커질 수록 우대금리도 높아집니다 주로 주거래 은행이라고 한다면 카드 실적 거래가 높거나 우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많이 주고 있죠
은행 지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고객 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신용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런 혜택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나 우대금리를 이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자신의 신용도를 당당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믿음을 주는것이 아주 당연한것이겠죠 한번 금리가 결정이 되면 크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시기
처음에 직장이 없어서 상환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잡혀버린 경우 나중에 신용도가 올라간뒤 다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언제 사용해야 가장 좋다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부분 상환을력이 올라간 시기가 가장 적당할것입니다
특히 기대출 건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 신용도가 의도치않게 낮아져 버린경우 하나로 묶어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리고 나중에 더 낮은 금리도 더많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있을때 반드시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때도 이런 사실이 나오면 더 우대를 해주는 경향이 있기도 하구요 금리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곳에 가셔서 다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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